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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및 파산

채권자 동의부족과 회생종결 성공

채권자의 동의율이 법정기준에 미달한 채무자의 회생계획안이 법원에서 인가되고 조속하게 회생절차를 종결했다. 신청자는 채무가 10억원(무담보는 5억원)을 초과하여 개인회생이 아니라 일반회생 절차를 진행했는데, 회생계획안 인가 이후 한달여만에 회생절차를 종결해서 상당히 효율적 사례로 평가된다.




 

(전문) https://blog.naver.com/his7078/221583985627

 

 

서울회생법원은 일반회생절차를 진행하던 신청자의 회생계획안이 채권자 조의 한 곳에서 부결됐지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44조(동의하지 아니하는 조가 있는 경우의 인가)를 적용해서 6월10일 인가한데 이어 한달만에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