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안’은 이노비즈(Innobiz, 기술혁신형 중소기업)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그 대표자의 연대보증 채무도 모든 금융기관에서 면책하도록 했다.
<출처> https://blog.naver.com/his7078/221593176511
현행법에서는 기업이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아도 대표이사의 연대보증 채무는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경영자들은 어려움을 겪는다. 이노비즈의 대표자들은 이런 굴레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제약에 대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부터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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