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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및 파산

스틸플라워 회생절차가 폐지된 까닭

몇 차례의 유찰과 일곱 차례의 회생계획안 연기에도 불구하고 원매자를 구하지 못한 스틸플라워의 회생절차가 7월 19일 폐지됐다.




 

서울회생법원은 “채무자는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다”면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6조 제2항’에 의하여 회생절차를 폐지했다. 



출처 : https://blog.naver.com/his7078/221596368198

 

 

 

스틸플라워는 국내 1위 후육강관 제조업체로서 2012년 연결기준 연매출 2948억원까지 성장했지만 이듬해 반토막이 났다. 이후 유가 급락과 해양플랜트 수익성 악화 등으로 재정이 악화되면서 기업회생 절차를 밟았다. 후육강관은 두께가 20㎜ 이상 되는 철판으로 만든 산업용 파이프로서 석유 및 천연가스 시추, 대형시설물 등에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