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제3부 재판장 서경환, 판사 김상규 이숙미)은 7월 22일 온양관광호텔의 회생절차를 종결했다. 법원은 결정 공고에서 “채무자는 회생담보권 전부와 회생채권 대부분을 변제하였고, 앞으로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7월 16일 경남기업이 온양관광호텔 회생계획안에 대해 제기한 즉시항고 및 수행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경남기업은 인수자 변경 및 청산가치 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회생절차 중지를 요구해 왔다.
출처 :
https://blog.naver.com/his7078/221596412090
만약 서울고등법원이 즉시항고를 인용하면 이 사건을 물론이고 회생계획안 작성 이후 ‘인수자 변경’이 금지되는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기 때문에 전문 법조인들의 관심이 적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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