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채무자의 은닉재산 환수에 기여한 제보자가 보상금을 받았다.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파산관재인이 채무자가 빌려준 돈의 소재를 밝혀내 1억8천만원 가량을 회수할 수 있도록 알려준 시민에게 9백만원을 보상했다.
지난해 8월 서울회생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은 채무자(김성훈 전 IDS홀딩스 대표)가 어떤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사람의 배우자가 소유한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는 제보를 받았다.
이에 따라 그 사람에게 ‘채무변제 최고 및 담보권실행 예고통지서’를 발송해서 1억8천3백만원을 환수했다. 파산관재인은 이 제보를 결정적 단서로 평가하고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9백만원 지급을 신청해서 서울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았다.
전문 :
https://blog.naver.com/his7078/221598951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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