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1파산부(부장판사 박길성)는 7월 11일 ㈜에어필립이 신청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에어필립은 필립에셋에 인수되기 전부터 자본잠식 상태였고 엄일석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에도 영업손실만 계속 누적됐다”고 밝혔다.
출처 : https://blog.naver.com/his7078/221598936514
제42조(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회생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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