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업회생 및 파산

폐업보다 법인파산이 좋은 점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 5월까지 법원에 접수된 법인파산 사건은 397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328건과 비교하면 60여건이 증가했다. 2015년 587건이었던 법인 파산 사건은 지난해 807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추세대로라면 법인 파산 신청은 올해도 최대치를 갱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

https://blog.naver.com/his7078/221593354922

 

 

법원에서 빚을 탕감받기보다 아예 사업을 접으려는 기업이 급속도로 늘고 있다. 그렇다고 법인파산이 늘어나는 것을 부정적으로만 볼 수 없다. 법인파산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가 악화된 경제상황 때문이기도 하지만, 파산의 장점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려고 하는 회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즉, 법원에 신청하는 파산 절차는 단순히 세무서에 폐업신고만 하고 회사를 방치하는 것보다 여러 면에서 이익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형사책임'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