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파산절차는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이 있을 때 법원이 파산선고를 하고, 채권조사절차를 통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확정한 다음,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환가한 금액을 배당하는 절차를 말한다.
법인파산의 장점은 무엇인가?
채무자(법인/기업)의 대표자는 채권자들의 개별적인 변제독촉에서 해방될 수 있다. 채권자들의 불필요한 오해와 이로 인한 횡령, 배임, 강제집행면탈죄 등 각종의 형사고소 및 각종의 민사소송 사건화를 방지하고 책임을 면하게 해줄 수 있다. 국세, 지방세 등 채무를 우선변제 하므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부담이 경감될 수 있다. 대표자 개인이 개인파산·면책 신청 및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다. 채권자들의 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 등이 모두 중지·금지된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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