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기업파산 신청은 90건으로 동월 대비 역대 최고치이고, 5월 기업회생 신청(80건)보다 10건이 많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매월 파산신청 건수가 동월 대비 역대 최고치가 이어지면서 5월까지 누계 397건으로 올해 신청수가 1천건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연도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예상) |
신청수 | 254 | 314 | 399 | 461 | 539 | 587 | 740 | 699 | 807 | 1,000 이상 |
(전문) https://blog.naver.com/his7078/221570528083
성동조선해양이 M&A를 통한 기업회생을 추진하면서 여러 차례 매각을 시도했으나 무산됐다. 연내 매각이 이뤄지지 못하면 법원은 회생절차를 폐지하는 수순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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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6조(회생절차폐지 등에 따른 파산선고)
①항 : 파산선고를 받지 아니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가 있은 후 회생절차폐지 또는 간이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그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⑧항 :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파산절차가 효력을 잃은 후 제288조에 따라 회생절차폐지결정 또는 간이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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