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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및 파산

파산선고를 파산종결로 바꾸려는 이유

법원행정처 통계에 따르면, 지난 4월까지 올해 상반기 4개월 동안 기업(법인) 파산신청이 307건으로 나타나 전년 동기(245건) 대비 25.3%이나 증가했다. 개인파산 신청(1만 5122건)도 전년 동기(1만 3907건) 대비 8.7%가 늘어났다.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인해 촉발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로 2009년 국내 개인파산은 11만 917건에 달했다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난해 4만 3397건까지 내려왔지만 올해 들어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파산선고’를 회생절차처럼 ‘파산절차의 개시와 종결’로 대체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파산절차를 종결한 채무자가 직업을 잃지 않거나 새롭게 취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 https://blog.naver.com/his7078/221562127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