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노인이 4억3천만원을 받으려고 서울회생법원에 학교법인 명지학원의 파산신청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법인의 파산신청은 채권자도 할 수 있다.
언뜻 보면 고령자가 수억원의 채권행사를 위해 파산 신청권을 남용하여 초등학교부터 대학원까지 3만여명의 학생과 교직원을 위협하는 고약한 행위를 한 것처럼 비쳐질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면, 고약한 것은 80대 노인의 파산신청이 아니라 명지학원의 궁색한 처지이고, 법원과 교육부도 상당히 고약한 상황을 맞이했다.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을 악용해서 정당한 반환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명지학원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실제로 갚아야 할 채무금액은 4억원 정도가 아니라 200억원에 가깝다. 명지대 학생들은 대자보와 SNS를 통해서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을 악용하여 채무를 상환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전문)
https://blog.naver.com/his7078/22154639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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