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종 채권자에 의해서 기업회생 개시신청이 이뤄지는 경우가 있듯이 파산신청도 채권자에 의해 이뤄질 수 있다. 자동차부품 회사인 에스제이케이(옛 세진전자)는 최근 채권자에 의해서 서울회생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게 됐다.
6억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보유한 채권자는 채무 상환기일 전에 파산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고, 회사측은 채무금 지급 및 협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회사가 받은 타격은 심대하다. 지난 5월 13일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상장사인 에스케이제이에 대해서 서울회생법원의 ‘파산신청 기각결정’ 등 파산사유의 해소가 확인되는 날까지 보통주에 대한 주권매매 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고, 다음날인 14일부터 거래가 정지됐다.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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