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에 수력발전개발사업에 진출해서 지난해 ‘차멜리야 수력발전소’를 준공하는데 일조한 화천플랜트가 서울회생법원에서 지난 5월8일 파산 선고를 받았다. 해외 원조사업에 참여한 국내 중소기업이 원조사업 이후에 파산했다는 것은 우연치고는 다소 고약한 일로 바라보는 시선도 있다.
정형식 서울회생법원 법원장은 최근 언론사 인터뷰에서 ‘파산 선고’란 용어를 없애고 “파산을 종결했다”는 표현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 법원장이 파산 종결이란 말을 제시한 것은 기업회생에서 회생절차 개시와 ‘회생종결’이란 말을 쓰듯이 기업파산에서도 파산절차 개시와 ‘파산종결’이 어울린다는 취지도 풀이된다.
<전문>
'기업회생 및 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장들이 알아둬야 할 개인파산면책 (0) | 2019.05.25 |
---|---|
자동차부품업체 SJK 파산신청 논란 (0) | 2019.05.21 |
방산업체 '동인광학'은 하이브리드 기업회생? (0) | 2019.05.12 |
크로아티아 최대 기업의 회생 (0) | 2019.05.12 |
다저스 류현진 완봉승과 우직지계(迂直之計) (0) | 2019.05.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