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의 동의가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법원은 회생계획을 인가할 수 있다. 일반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채무자가 회생담보권자의 조(組)에서는 법정요건(3/4 이상)보다 훨씬 높게 의결권 총액의 99.47%에 달하는 동의를 받았지만 회생채권자의 조에서는 52.84%에 그쳐 법정요건(2/3 이상)을 충족하지 못했다. 하지만 서울회생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왜 그랬을까?
전문 : https://blog.naver.com/his7078/22156399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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