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인회생 신청자는 신청 당시의 채무총액으로 회생절차를 진행하면서 이후 채무총액이 변동되더라도 신청자격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개인회생의 신청자격에 관한 개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지난 5월 20일 국회는 채무총액 산정 기준시점을 회생절차개시 신청 당시로 명시한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현행 법률은 담보부채무 총액 10억원 이하, 무담보부채무 총액 5억원 이하인 급여 혹은 영업 소득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채무총액의 산정 기준시점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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