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에 이어 수원지방법원(파산부)에서도 7월 8일부터 개인회생의 주택담보대출채권에 대한 채무재조정을 통한 ‘주택 소유권의 유지’를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원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주택담보대출채권에 대한 채무재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문 : https://blog.naver.com/his7078/222026071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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