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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및 파산/개인회생

개인회생 특별면책 확대 추진

회생·파산절차 정책수립과 제도개선을 위한 자문기구인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가 지난 6월 25일 제12차 정기회의에서 개인회생절차의 ‘특별면책’을 활성화하도록 권고하였다.



 

서울회생법원은 비자발적인 실직자까지 특별면책의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실무준칙에 반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면책 사유에 '비자발적 실직으로 인한 장기적 소득상실'이나 '생계비를 초과하는 수입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어려운 사정'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상세한 내용]

http://blog.naver.com/his7078/222020386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