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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및 파산

간이회생 '채무 30억 이하' 조정 가능성

2015년 '채무 30억원 이하'로 시작한 간이회생 신청조건 채무구간이 5년 경과 시점인 2020년 이후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최근 동향과 관련해서 유관 기관들은 간이회생의 개선을 적극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하게는 ‘채무액 30억원 이하’로 규정한 간이회생 신청 조건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 https://blog.naver.com/his7078/221527111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