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은 ‘법인회생 제도개선 연구반’을 설치하고 앞으로 회생·파산 신청자(기업)에 대해 직역별, 업종별로 접수단계부터 분류해서 관리하고, 과거 사건도 데이터베이스에 포괄해서 수미일관한 자료를 수립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법인회생 제도개선 연구반’은 과거 법인회생 사건을 산업, 자산 및 채무액, 채권 종류, 종업원수 등으로 분류하고 회생절차개시 신청에서 회생절차 종결까지 소요된 시일, 특이사항, 회생계획 수행 등을 분석해서 ‘회생기업에 대한 분석 틀’을 고안할 계획이다.
(전문) https://blog.naver.com/his7078/221530618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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