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씨는 2014년 서울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개시신청을 해서 2019년까지 5년 동안 60회에 걸쳐 1035만원을 갚는 변계계획안을 인가받았다.

2017년 12월 채무자회생및파산법 개정으로 변제기한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자, 000씨는 이듬해 2월 변제기간 변경안(기존 60개월에서 47개월, 즉 2018년 3월까지)을 제출했다.
서울회생법원은 개정 취지가 채무자의 신속한 사회복귀 및 경제활동 보장에 있다는 점에서 법 개정 이전의 사건이라도 채무자가 미납금 없이 충실히 변제하는 경우에는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업무지침을 세웠기 때문에 000씨의 변경신청은 적법한 것으로 여겨졌다.
전문 : https://blog.naver.com/his7078/221500596150
000씨의 변경계획에 대해서 채권자의 일부(00회사)가 반대했는데, 서울회생법원은 변경안을 그대로 인가했고 이에 대한 항고도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재항고심에서 원심결정(항고기각)을 파기하고 서울회생법원으로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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