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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법원 소식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논란

 

 

000씨는 2014년 서울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개시신청을 해서 2019년까지 5년 동안 60회에 걸쳐 1035만원을 갚는 변계계획안을 인가받았다.

 

 

 

 

2017년 12월 채무자회생및파산법 개정으로 변제기한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자, 000씨는 이듬해 2월 변제기간 변경안(기존 60개월에서 47개월, 즉 2018년 3월까지)을 제출했다.

 

서울회생법원은 개정 취지가 채무자의 신속한 사회복귀 및 경제활동 보장에 있다는 점에서 법 개정 이전의 사건이라도 채무자가 미납금 없이 충실히 변제하는 경우에는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업무지침을 세웠기 때문에 000씨의 변경신청은 적법한 것으로 여겨졌다.

 

전문 : https://blog.naver.com/his7078/221500596150

 

000씨의 변경계획에 대해서 채권자의 일부(00회사)가 반대했는데, 서울회생법원은 변경안을 그대로 인가했고 이에 대한 항고도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재항고심에서 원심결정(항고기각)을 파기하고 서울회생법원으로 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