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형사3부)은 변호사 자격증 없이 기업회생 법률사무를 대행한 모 업체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모 컨설팅업체 대표는 지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6년간 대법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파악한 회생계획안 제출 회사(명단)에 연락 및 접촉해서 관련 법률사무에 대해 의뢰를 받아 30여회에 걸쳐 4억에 달하는 용역대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원문)
https://blog.naver.com/his7078/221542288767
1심, 2심법원은 컨설팅업체 대표가 변호사 자격이 없는데도 기업회생절차에 필요한 자료를 검토하여 법률서류를 작성하고 법률자문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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