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에서 채권자 등 관계인의 동의가 중요한데. 최근에 실감나는 사례가 있었다. 40대 탈렌트 모씨의 경험이 그렇다. 그는 2017년에 회생절차를 개시해 5개월만에 마쳐서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사업을 확장하다가 10억원 가량의 채무를 지게 됐는데, 부채 상환과정에서 이자가 불어나면서 총채무가 30억원이 넘었다고 한다.
빚이 과중해지고 상환이 어려워지자 채권자들의 불신과 압박이 극심해져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나 본업이었던 연예계 활동도 제약이 커지고 일상이 유지되기도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고 한다. 하루에 20통~30통씩 독촉 전화가 오고 협박이 계속됐기 때문이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회생절차를 밟기로 결정했지만 다수의 채권자로부터 동의를 얻기가 더 힘들었다”고 밝혔다. 한때는 잘나가던 연예인에게 빌려준 돈을 10년씩이나 기다려줄 채권자가 몇이나 있겠는가? 그래서 채권자 10여명을 만나기 위해 전국을 돌면서, 1명을 20차례∼30차례씩 만나서 설득하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한다.
하지만 돈을 갚는 것보다 고통스럽고 힘들었다고 한다. “처음에는 어떤 말씀을 드려도 납득을 못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서너 번째 되면 들어는 주지만 자세한 설명을 할수록 흥분했다”고 술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한 상황을 설명하면서 스무 번, 서른 번쯤 찾아가면 그때야 빚을 갚겠다는 진정성을 읽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채권자에 대한 두려움은 서로의 신뢰로 바뀌었고, 나중에는 격려를 받고 용기를 얻었다고 한다.
회생절차에서 재정적 파탄에 이르게 된 과정을 되짚는 것이 불가피한데, 당사자로서는 ‘지옥'에 비유할 정도로 심적으로 고통스러웠다고 한다. 하지만 실패를 성찰하고 기업운영의 과정을 자세히 복기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문제점을 냉정하게 파악하고 교훈을 얻었다고 한다.
회생절차가 채무자의 부실하거나 부도덕한 기업운영으로 인한 책임을 회피 및 전가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관련 법규가 강화되고 있다. 이른바 ‘좀비기업’의 부당한 연장에 회생절차가 악용되는 것도 사회적으로 경계해야 할 일이다.
개인적 차원에서도 과소비 여부를 기준으로 재정 건전성을 가늠해 볼 수 있다. 과소비지수가 0.7보다 높아지면 빨간 불이 켜질 수 있고, 1을 넘게 되면 재정적 파탄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기업 경영은 훨씬 복잡한 요소들이 작용하지만 재정 파탄을 초래하는 기본적인 원리는 개인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도 있다.
회생절차는 크게 기업회생(법인회생, 일반회생, 간이회생)과 개인회생으로 구분되는데, 일반적으로 말하는 회생은 기업회생의 범주를 지칭한다.
여기서는 개시신청서 제출, 보전처분, 중지명령ㆍ포괄적 금지명령, 대표자 심문, 개시결정, 채권자 목록제출, 채권신고, 시부인표 작성ㆍ제출, 조사보고서 제출, 주요사항 요지 통지, 회생계획안 제출,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회생계획인가결정, 회생계획 수행, 회생절차 폐지 또는 종결 등으로 이어지는 절차가 진행된다.
<기업회생 이론 및 실무>(홍인섭 저)에서는 회생절차에서 채권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설명과 이들의 동의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법인회생은 법인을 채무자로 하는 회생절차로서 주식회사를 비롯해서 다양한 유형의 모든 법인을 망라하고, 비영리 사단법인, 영농조합법인, 비법인 사단 및 재단 등 다양한 단체를 포괄할 수 있다는 점을 환기시킨다.
일반회생은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한 회생절차로서 영업자와 급여소득자를 포괄하고, 간이회생은 소액영업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간이회생절차를 말한다. ‘소액영업소득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30억원 이하인 채무를 부담하는 영업소득자를 말하고, 소기업과 자영업자가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쉽고 빠르게 재기할 수 있도록 ‘간이회생절차’를 운용하고 있다.
이러한 (일반)회생절차와 ‘개인회생절차’는 다르게 진행된다. 개인회생절차는 총채무액이 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5년 이내에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채무잔액을 면책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일반회생절차는 중지되도록 하고 있다.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담보권을 별제권(특정재산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으로 취급하여 인가 결정시까지만 담보권의 실행을 제한할 수 있고, 채무자가 '3년에서 5년 이내'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다.
원래 '5년 이내'로 했으나 최근 '3년에서 5년이내'로 조정한 것은 채무자가 5년 동안 극도의 내핍을 통해서 채무를 상환하는 과정에서 정신적 고통과 경제활동이 극도로 제한되는 기간을 가능한 단축해야 할 필요성이 컸기 때문이다. 물론 예외적으로 자산이 부채보다 다소 많은 경우에 5년을 다 채워서 채무를 상환하는 것이 채무자의 경제적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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