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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부인권 행사주체 변경 논의 정부에서 개인회생절차의 부인권을 회생위원에게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인파산절차에서는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는 반면에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신청인(채무자)이 부인권을 행사하고 법원은 보정명령 및 부인권 행사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원문 https://blog.naver.com/his7078/222199748515 더보기
주식회사 회생신청과 이사회 결의 중소기업은 창업주가 대표이사로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회사의 주요한 결정이라도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대표이사가 임의로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창업주와 전문경영인을 불문하고 회사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법에 따른 신중한 처리가 필요합니다. 원문https://blog.naver.com/his7078/222191359191 더보기
개인회생 보증채무 유의점 개인회생절차와 법인회생절차는 다르기 때문에 개인회생절차와 연관된 이해관계인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 중의 하나가 개인회생에서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갖는 효력범위와 법인회생에서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갖는 효력범위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법인회생절차는 법원에서 회생계획을 인가하면 그 시점에 채무의 전부 혹은 일부에서 면제되거나 경감된 부분에 대한 권리변경이 이뤄지기 때문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도 종료됩니다. ​반면에 개인회생절차는 법원에서 변제계획을 인가해도 권리변경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하고 면책결정을 최종적으로 확정해야 권리변경 및 면책효력이 생깁니다. 만약에 개인회생절차에서 보증채무가 있다면, 법인회생절차와 다르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원문 https://blog.naver.com/.. 더보기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선택요인 재정적 곤경에 처한 개인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간단치 않습니다. 주·객관적으로 여러 가지 원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산과 부채의 규모·채권자의 수·소득수준·금융사의 성격·학력·혼인여부·사회적 비난에 대한 주관적 인식, 그리고 채무의 성격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문https://blog.naver.com/his7078/222181173905 더보기
기업회생과 협상력 ‘파산수업’의 저자 정재엽씨의 분석에 따르면 회생절차를 밟는 기업들은 공통적으로 매출하락, 안팎의 환경변화, 은행의 추가담보 요구 등의 어려움이 나타났습니다. 회생절차를 성공적으로 마친 기업들은 가족이나 친지 등의 강력한 지지자가 존재했다는 점과 회생절차 종결에 대한 자기확신이 드러난 반면에 회생에 성공하지 못한 기업들은 의도적인 시간지연이나 직원 및 법무법인과의 갈등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문https://blog.naver.com/his7078/222179261090 더보기
STX건설 기업회생 신청의 특징 법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은 채권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직원들도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2014마244 결정)에 따르면 주식회사인 채무자에 대한 임금ㆍ퇴직금 등의 채권자도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34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면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본문https://blog.naver.com/his7078/222173105440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