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 창업주가 대표이사로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회사의 주요한 결정이라도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대표이사가 임의로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창업주와 전문경영인을 불문하고 회사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법에 따른 신중한 처리가 필요합니다.
원문
https://blog.naver.com/his7078/222191359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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