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은 채권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직원들도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2014마244 결정)에 따르면 주식회사인 채무자에 대한 임금ㆍ퇴직금 등의 채권자도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34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면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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