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 절차를 시작해도 중도에 폐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 서울회생법원은 중소기업 1곳과 대기업 계열사 1곳의 회생절차를 폐지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는 법원이 정한 기간 또는 연장한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지 못하였고, 대기업 계열사는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기 때문에
법원은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본문>
https://blog.naver.com/his7078/222143661773
'기업회생 및 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채권자 신청에 의한 법인파산 (0) | 2020.12.10 |
---|---|
기업파산 10곳 중 6곳이 지방기업 (0) | 2020.11.19 |
9월 기업파산 신청 104건 (0) | 2020.10.29 |
풀잎체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 (0) | 2020.10.29 |
기업파산 9월 이후 큰 폭 증가 예상 (0) | 2020.1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