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과 파산은 채무자(개인․법인)에 관한 문제이자 채권자의 문제입니다. 법원은 회생절차에서 채권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도 중시하기 하기 때문에, 회생 혹은 파산신청인(채무자)은 이를 고려하여 불필요한 송사와 비용의 낭비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문
https://blog.naver.com/his7078/222202697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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