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나 개인이 재무적 파탄이나 유동성 위기를 맞이하여 법정관리를 신청해야 할 경우에
회생절차를 밟을 것인지, 파산절차를 밟을 것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회생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파산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선택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동영상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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