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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개인파산신청 5만건 초과 코로나사태로 인한 경제적 충격으로 지난해 개인파산신청이 전국적으로 5만건을 넘었습니다. (2020년 누적) 개인파산신청건수 법원별 통계 (본문)https://blog.naver.com/his7078/222216045428 더보기
회생계획 인가전 M&A와 계속기업가치 회생기업들이 회생계획 인가 전에 M&A를 추진하는 이유는 청산가치보다 계속기업가치가 더 높게 산정되도록 하여 가능한 조속하게 채권자 동의 및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아서 조기에 회생절차를 종결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https://blog.naver.com/his7078/222221138654 더보기
개인회생 생계비기준 조정추진 최근 서울회생법원은 개인회생의 신청자격을 확대하는 방안에 이어 생계비 기준의 합리적 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법관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생계비 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생계비 책정의 기준을 검토하고, 보다 합리적이고 전향적인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https://blog.naver.com/his7078/222219897081 더보기
개인회생 무담보 10억원, 담보 15억원 이하 추진 최근 국회에서 개인회생 신청요건 중 채권금액 기준을 무담보 채권 10억원 이하, 담보채권 15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는 무담보 채권 5억원 초과, 담보채권 10억원 초과의 경우에 법인회생절차와 유사한 일반회생을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채권금액 산정에서 원금이 무담보 5억원 이하, 담보 10억원 이하이더라도 이자를 합친 총액(원금+이자)이 무담보 5억원(담보 10억원)을 초과하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으며, 이런 경우에 일반회생을 신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 https://blog.naver.com/his7078/222207560518 더보기
회생절차와 채권자의 권리 회생과 파산은 채무자(개인․법인)에 관한 문제이자 채권자의 문제입니다. 법원은 회생절차에서 채권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도 중시하기 하기 때문에, 회생 혹은 파산신청인(채무자)은 이를 고려하여 불필요한 송사와 비용의 낭비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https://blog.naver.com/his7078/222202697195 더보기
회생절차 개시 이후 채권자 권리 회생과 파산은 채무자(개인․법인)에 관한 문제이자 채권자의 문제입니다. 법원은 회생절차에서 채권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도 중시하기 하기 때문에, 회생 혹은 파산신청인(채무자)은 이를 고려하여 불필요한 송사와 비용의 낭비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문https://blog.naver.com/his7078/222202697195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