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임대사업자가 갭 투자로 수원시 영통구 일대에 800 가구를 수용할 수 있는 원룸형 건물 26채를 사들이면서 최소 5천만원에서 최고 1억원이 넘는 전세 및 월세 보증금을 받았다. 하지만 임대수입으로 대출금 및 이자 등 금융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계약기간이 만료된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파산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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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가구를 수용할 수 있는 원룸형 건물 8채가 경매에 들어가면서 세입자들이 그를 금융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해서 형사사건이 되고 말았다. 설상가상으로 수원시는 원룸 건물이 불법적으로 용도를 변경했다는 이유로 7억7천만원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주택허가를 받지 못하자 고시원이나 수면방으로 허가를 받아서 원룸으로 임대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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