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이란 말은 기업경영에 쓰여지는 용어이지만 흔히 인원감축 등‘조직 슬림화’의 뜻으로 통용되는 보통명사처럼 돼서 문화협회나 정당의 직원수를 줄이고 부서를 통폐합할 때도 구조조정이란 말을 쓴다. 낮은 차원의 구조조정은 때때로 ‘구조개선’(Structure Improvement)과 별 차이 없이 쓰여지기도 한다.
미국 역사에서는 'Restruction'이 19세기 남북전쟁 이후 남부의 '재건'을 의미하는데 쓰여졌다. 구조조정(Restructuring)은 1980년대 초반 레이건 미행정부의 ‘공급중심 경제기조’ 이후 널리 쓰이게 되면서, 기존 경영구조를 비롯해서 사업 및 자본구조, 소유·지배구조 등을 개선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는 변화를 의미하게 됐다. 국내에서는 1997년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국가적 화두로 제기됐다. 공공부문과 민간기업에서 통폐합, 인원감축, 퇴출, 매각, M&A, 빅딜 등 다양한 수준과 방식으로 구조조정이 전개된 바 있다.
법적인 절차로서 구조조정을 말할 때는 일반적으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구조조정, 즉 워크아웃(Work-out)을 지칭하고, 회생절차에서도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포함하여 법원이 주도하는 (강제적인) 구조조정 과정이 있을 수 있다.
즉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에 의한 회생절차상의 구조조정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 구조조정으로 구분할 수 있고, 두가지 방식은 진행과정에서 서로 접점(중단 및 전환 등)이 있을 수 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구조조정, 즉‘워크아웃(Work-out)’은 법원의 관여 없이 이해당사자 사이의 자율적인 협약에 의한‘사적인 정리방식’의 채무조정절차를 말한다. 상법에 따른 회사와 그밖에 영리활동을 하는 자 등 모든 기업과 모든 금융채권자에게 적용될 수 있다.
반면에 회생절차에서 제기되는 구조조정은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업무수행권과 재산관리처분권을 전속적으로 행사하며 채권자, 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되는 ‘공적인 정리방식’에 의한 것이고, 워크아웃과 같은 내용의 구조조정을 반드시 수반하는 것은 아니다.
기업의 회생절차 신청 및 추진과정에서도 ‘채무조정’과 힘께 ‘구조조정’에 대한 확고한 비전이 강조된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회생법원은 기업회생을 위한 방안으로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회생법원은 최근 법정관리신청 기업이 채권자들과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최장 3개월까지 보류해주는 방안을 시범적으로 운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자율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 Program, ARS Program)’은 회생신청에서 회생절차 개시까지의 기간을 활용해 구조조정을 도입하도록 촉진함으로써 기업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1개월에서 최장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는 ‘보류기간’에 법원은 채권자들이 채무기업에 채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리고, 채무기업에 변제금지 등 보전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로써 기업은 정상적으로 영업하면서 채권자들과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협의 및 추진할 수 있고, 채권자와 채무기업이 조정안에 합의하게 되면 회생신청을 취하할 수 있게 된다. 만약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명령을 내리고 기업회생에 관한 일반적인 절차에 착수한다.
STX조선해양은 2016년 기업회생 절차를 거쳐 부채를 상당히 경감하는 효과는 거뒀지만 ‘기업계속가치’를 제고할만한 ‘구조조정’은 미흡해서 다시 회생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조기에 회생을 종결한 기업이 1년여 만에 2차 회생절차를 고려하게 된 까닭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는 피상적이겠지만 ‘채무조정’과 ‘구조조정’이 병행되지 않은데서 찾는 시각도 있다.
기업의 규모 및 특성과 장기전망 등에 따라서는 ‘채무조정’만으로 기업계속가치가 높아지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만약 STX조선해양이 두 번째 회생절차를 밟게 된다면, 이번에는 법원 주도로 인력감축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채권단이 인건비 등 고정비 절감이 이뤄져야 은행관리를 지속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알려졌고, 회생절차에서 기업정상화를 위한 해고절차는 ‘정리해고’가 아니라 관리인의 신청을 법원이 인가해서 ‘통상해고’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채권단은 전체인력의 75%를 감축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노조에서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기업회생 신청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앞서 노조는 올초 채권단의 ‘대규모 인력감축 요구’에 대해 5년 무급휴직 및 임금삭감을 제시해서 긴급 유동성 지원을 이끌어낸 바 있다.
(표=더스쿠프)
기업의 회생절차를 준비하는데서 몇가지 기본적인 원칙이 강조되지만, 최근 ‘구조조정’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홍인섭 변호사가 쓴 <기업회생 이론 및 실무 : 법인·일반·간이회생>에서도 기업회생을 준비하는데서 구조조정이 강조된다.
- 기업 회생절차 흐름도 -
- 워크아웃 흐름도 -
주채권은행의 신용위험(부실) 평가→신용위험평가 결과(부실)의 통보→기업의 자구계획서 혹은 금융채권자협의회 및 주채권은행의 관리절차 신청→(기업의 이의제기)→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 개시→공동관리절차의 개시를 위한 협의회 소집→공동관리절차의 개시
※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된 다음에도 기업 혹은 금융채권자가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를 신청할 수 있고, 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가 있으면 공동관리절차는 중단된다.
→기업개선계획의 작성→기업개선계획 이행약정→공동관리절차의 평가 및 공개→채무조정
→신규 신용공여
※ 금융채권자는 채무조정 협의회 의결에 따라 채무조정을 할 수 있다. 금융채권자의 담보채권(해당 자산의 청산가치 범위에서 유효담보가액에 해당하는 채권) 총액 중 4분의 3 이상의 담보채권을 보유한 금융채권자가 찬성해야 효력이 있다.
※ 금융채권자는 협의회 의결에 따라 신규 신용공여를 할 수 있다. 신규 신용공여로 인한 금융채권은 법정담보권 다음으로 협의회를 구성하는 다른 금융채권자(공동관리절차에 참여하는 금융채권자)의 금융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갖는다.
→공동관리절차의 중단 혹은 종료
등의 순으로 진행되며, 금융채권자협의회 등에 관한 여러 가지 세칙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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