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14일 기업회생절차개시 신청한 ‘흥한건설’(경남 진주)에 대한 창원지법(파산부)의 인가가 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통상적으로 4주 안팎으로 결정되는 회생절차개시 인가여부가 미뤄지는 이유가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추석연휴가 지난 시점에서 회사측과 협력업체는 ‘골든 타임’을 놓치는 것이 아니냐는 조바심을 보이고 있다.
흥한건설은 1977년에 ‘흥한토건사’로 출발해서 전국 도급순위 171위, 경남 도급순위 11위로 성장한 향토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이 회사는 윙스타워(지식산업센터)’ 등의 미분양, 그랜드 에르가 2차단지의 중도금 회수 차질, 시행사에서 빌려간 대여금의 상환 지연 등이 일시에 몰리면서 유동성 위기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되고 있는 그랜드 에르가 2차단지 조성에서는 토지매입 및 분양 등 사업전반을 추진하는 시행사가 아니라 현장공사만 책임진 시공사이다.
지역사회에서는 흥한 기업이 ‘망한 기업’이 될 경우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협력사들은 기성대금 및 자재대금을 수십억원씩 묶여 있는 상태여서 줄도산 등 후폭풍을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최근 ‘하도급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법원에 조속한 회생절차개시 인가를 촉구했고, 조만간 탄원서도 제출할 예정이다. 지역에서는 일시적 유동성 위기(재정적 파탄)에 처한 기업에 대해 회생절차를 간소화하는 추세와 달리 지역법원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한달 이상 지체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사천지역에 1천3백여 가구에 달하는 ‘그랜드 에르가’ 2차단지의 건설중단이 장기화되면 기존 입주자와 입주 예정자들이 피해를 입게 되고 거주에 큰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서 흥한건설 아파트사업장의 계약률이 높아서 당장 결정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지만, 입주자 및 예정자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시행사측은 하도급 업체에 직불해서 공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하청업체 및 협력사에 직접 공사비를 지급해서 아파트 준공을 마친다는 것이다. 흥한건설처럼 회생절차에 들어간 기업은 시행사 등에서 대금을 받거나 외부에서 차입해서 하청업체 등에 지불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거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흥한건설이 지난 8월 중순에 회생절차개시신청서와 함께 보전처분신청서 및 포괄적금지명령신청서 등을 법원에 제출했다면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보전처분명령, 중지명령ㆍ포괄적 금지명령, 비용예납 등은 이뤄졌을 것이고, 대표자 심문 및 현장검증, 채권자협의회 구성 등도 진행됐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회생절차 개시여부를 결정하는 재판만 남아 있는 셈인데, 다소 이례적으로 개시여부 결정(재판)이 늦춰지는 것은 법원에서 무언가 미비한 점을 검토하는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 <기업회생 이론 및 실무>(홍인섭)에서 열거한 기업의 회생절차개시 신청서 주요목록에서 그러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먼저 기업의 현황 및 조직에 관한 것으로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연혁, 본점ㆍ지점ㆍ공장의 명칭과 소재지, 조직도, 사원명부ㆍ주주명부ㆍ주요임원 이력서, 그리고 노동조합 관련사항 등이다. 또한 계열사 또는 관계사의 현황(자산, 부채, 영업종목, 자본금출자현황, 영업상태)도 제출해야 하는데, 흥한건설의 계열사인 ‘흥한산업’도 8월16일에 기업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기업의 자산 및 부채에 관한 것으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최근 3년간 외부회계감사보고서, 주요자산목록, 등기ㆍ등록 대상이 되는 재산의 목록 및 그 재산의 등기ㆍ등록부등본, 현재 강제집행, 경매, 가압류ㆍ가처분, 체납처분을 받고 있는 물건목록 및 해당 채권자 성명, 채권자명부(회생담보권자와 회생채권자), 채무자명부(이름ㆍ주소, 채무 종류 및 금액), 보증채무내역, 주요거래처 명부 등이다.
사업동향에 관해서는 과거 5년간의 비교재무상태표 및 비교손익계산서(매출액증가율ㆍ원가율ㆍ판관비율ㆍ각종 수익성 비율 등의 변동추이 기재), 최근 1년 이상 월별 자금운용실적표, 회생절차를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에 향후 1년간 월별 자금수지계획표, 생산능력표ㆍ생산실적 및 판매실적표ㆍ수출실적표ㆍL/C 내도현황표ㆍ수주잔고일람표 등이다.
이와 함께 '경제성'에 관해서 향후 사업계획서, 추정손익계산서, 추정자금수지표,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신청인 자격과 관련된 이사회의사록, 어음 등 채권원인증서, 주권의 사본 등을 부첨해야 한다.
흥한건설의 회생절차신청은 최근 서울 등 수도권의 아파트가격 상승논란과는 별개로 지방의 상가 및 아파트에서 ‘준공 후 미분양’이 늘어나는 것과 연관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올해 6월 기준으로 ‘준공 후 미분양’은 총1만3348가구인데, 여기서 80%에 달하는 1만712가구가 지방에 몰려있다고 한다. 저출산과 인구유출, 경기침체와 소득양극화,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변동에 따른 부작용 등으로 이런 현상이 더 심화될 여지가 크다는 관측도 있다. 주로 상가와 아파트를 건설해서 분양하는 시행사 및 시공사는 이러한 구조적 변화에 따라 사업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될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다.
* 기업회생 이론 및 실무서식을 집대성한 <기업회생 이론 및 실무(상, 하)>(저자 홍인섭, 법률출판사)를 적극 추천합니다. 기업회생 또는 법인파산 에 관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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