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 브랜드’ 카페베네는 올해 초에 부채상환을 감당할 수 없어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들어갔다. 신규사업 투자를 위한 차입금 1500억원(2014년)이 이듬해 이자상환 구조로 들어서게 되는 등 부채상환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영업현금흐름의 2배∼3배에 달하는 부채상환금액을 감당하기에는 기존의 수익구조가 따라가지 못했던 것이다.
카페베네의 재정적 어려움은 구조적인 문제점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시각이 많았다. 스타벅스와 경쟁하는 과정에서 가맹점 무한확대(2013년 1000호점), 미국 중국 등으로 성급한 해외진출, 블랙스미스 등 무리한 신규사업 확장, 최고경영진의 매너리즘 등이 악성 결합하면서 부실경영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이 회사는 2013년 매출액 1874억원, 영업이익 40억원에서 고점을 찍고, 2016년에 매출액 817억원과 영업적자 134억원으로 추락했다.
지난 5월 30일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와 회생채권자의 높은 동의를 얻고,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회생절차를 인가했다. 법원은 이 회사의 ‘계속기업가치’를 415억원으로, ‘청산가치’를 165억원으로 평가했다. 기업의 존속가치가 245억원 가량 높았던 것이다.
‘계속기업가치’(Going concern value)는 채무자(기업)가 재산을 해체 및 청산하지 않고 이를 기초로 하여 사업을 계속 영위해 나갈 때 예상(기대)되는 가치를 말한다. 즉 기업의 ‘존속가치’를 말한다. 회생법원에서 기업의 ‘계속기업가치’를 ‘청산가치’(Liquidating value)보다 높게 판단해야 회생신청이 받아들여지고 회생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회생에 관한 실무이론과 양식을 망라한 <기업회생 이론 및 실무 : 법인·일반·간이회생>(홍인섭 저)에서는 회생을 준비하는데서 유념해야 할 몇가지 원칙을 강조한다.
1. 일정한 현금(시재)을 보유해야 한다.
2. 재정상태가 너무 악화되기 전에 신청해야 한다.
3. 경영진이 기업을 반드시 회생시키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
4. 회생신청 이후에도 더 적극적으로 영업해야 한다.
5. 열악한 재무구조를 적극 개선하고, 필요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6. 채권자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7. 연대보증한 경영진들의 회생신청도 필요하다.
8. 상장회사는 회생계획인가 후 회생절차 종결결정이 있으면 관리종목에서 해제된다는 점을 고려한다.
카페베네의 회생절차도 이러한 ‘회생의 정석(定石)’에 기반해서 복원과 재기를 도모하고 있다고 하겠다. 법원의 회생인가를 전후로 카페베네의 영업이 호조를 보이면서 3년여 만에 ‘반기 흑자’를 기록했다. 4월부터 반등세로 돌아서면서 상반기에 136억2700만원의 매출과 1억2300만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하면서 영업흑자와 당기순익을 찍게 된 것이다.
연결기준(국내외 투자회사 등 포함)으로도 지난해 영업적자 28억7000만원에서 올해 상반기 영업적자 6470만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카페베네 타이완(대만법인) 등의 실적이 부진한 것이 연결기준 영업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졌다. 연결기준으로는 아직 적자이지만 상반기 회복추세는 ‘골든 크로스’에 접근하는 양상으로 볼 수 있다.
< 주요 커피 프랜차이즈 가맹점 현황 (2017년 6월 기준) >
이디야 2200개 스타벅스 1140개 투썸플레이스 943개 카페베네 613개 (2018년 기준) 빽다방 526개 (2016년 기준) 할리스커피 507개 파스꾸찌 447개 커피빈코리아 288개 폴바셋 9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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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베네는 회생의 날개를 달 것인가? 주요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포함한 전국 커피전문점은 9만2천여개가 넘어서 이미 포화상태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이디야, 빽다방 등이 ‘중저가 전략’으로 매장수를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카페베네가 넘어야 할 도전이다. 하지만 선도적인 토종브랜드였다는 점, 주요고객이 젊은층에서 노년층까지 확대되는 트렌드와 커피전문점이 문화공간으로서 재탄생하는 경향 등은 카페베네의 회생에도 기회적 요인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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