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업이 간이회생을 신청하려면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총액이 30억원 이하가 되어야 하는지?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총액이 30억원 이상, 50억원 이하인 채무자도 간이회생신청자격이 되는지?
최근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 및 시행에 따라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총액이 30억 이상, 50억원 이하인 채무자도 간이회생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영상] 홍인섭 법률 TV
https://tv.naver.com/v/1498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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