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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및 파산

법인파산의 아홉 가지 장점


 

법인(기업)이 재정적인 위기에 몰리더라도 그 법인·기업의 실질적인 사장(대표이사, 과점주주 등)은 법인(기업)을 청산하지 않고 재산도 없고 직원도 없는 상태로 법인(기업)을 방치한 채로 변제독촉에 시달리고 민사·형사 소송 등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인파산절차를 진행한다면 다음과 같은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동영상 : 홍인섭 변호사 TV]

 

https://blog.naver.com/his7078/222035761065

 

  

 

1. 채무자의 대표자는 채권자들의 개별적인 변제독촉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을 한다면 채권자들의 변제독촉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2. 형사처벌 위험이 감소됩니다.

 

채무자의 대표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금품 등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파산선고가 될 경우 채무자는 위 죄책을지지 않으며, 파산선고 후의 지급제시에 따른 수표 부도에 대하여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죄책을 지지 않습니다.

 

 

3.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사건화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재산에 대한 투명한 조사와 환가를 통한 공평한 배당이 전제되지 않은 데서 발생하는 회사 채권자들의 불필요한 오해와 이로인한 횡령, 배임, 강제집행면탈죄 등 각종의 형사고소 및 각종의 민사소송 사건화를 방지하고 책임을 면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4. 조세 부담이 경감됩니다.

 

법인이 납부할 국세, 지방세 등에 대하여 과점주주인 법인의 대표자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나, 법인파산을 할 경우 파산절차에서는 국세, 지방세 등 채무를 우선변제하므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부담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내국법인이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담하게 되나 법인파산을 할 경우 파산선고에 의한 토지 및 건물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1항, 제4항 제1호).

 

 

5. 개인파산·면책 절차에서 유리한 환경이 조성됩니다.

 

법인파산 선고가 될 경우, 법인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부담하고 있는 대표자 개인이 개인파산·면책 신청 및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 유리한 환경이 조썽됩니다.

 

 

6. 상대방 거래처 회사는 부실채권에 대한 대손충당 등 회계처리가 가능하게 되어 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 선고가 된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대손금으로 처리하거나 부가가치세에서 대손세액으로 공제받아 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7. 채권자들의 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 등이 모두 중지·금지됩니다.

 

법인파산 선고시부터는 현재 진행중인 가압류·가처분, 강제집행, 소송절차 등이 중지·금지됩니다.

 

 

8. 퇴직한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 대하여 법인파산 선고 결정이 있는 경우 퇴직한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및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을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9.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은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됩니다.

 

채무자에 대하여 법인파산이 선고될 경우 채무자의 근로자가 가지는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채권은 그 전액이 재단채권으로 인정되고, 파산절차내에서 파산채권보다 먼저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