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은 지난 4월 27일 실무준칙 제441호(변제계획 불수행 사건의 처리)를 개정하여 개인회생 절차의 ‘불수행’에 대한 기준을 완화한 새로운 지침을 수립했습니다.
기존의 실무준칙에서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를 3개월분 이상 지체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원문) https://blog.naver.com/his7078/221986737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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