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회생 부채한도를 기존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하는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5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으로써 6월 2일 공포 즉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30억원 이상 ~ 50억 원 이하 중소기업에게도 간이회생 신청자격이 부여됨으로써 중소기업의 재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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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법무부는 5월 6일 간이회생 부채 한도를 기존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총액이 30억원 이하인 기업과 자영업자가 간이회생 절차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좀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간이회생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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