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이슈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재입법 추진

기업회생및파산센터 2018. 8. 16. 13:16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입법을 통해서 지난 6월에 종료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다시 가동하여 중소기업 구조조정 지원에 나섰다. 여야의 이견이 많지 않은 사안이어서 비교적 신속한 입법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 법은 2001년에 도입된 한시법으로 2005년까지 채권금융기관 주도로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법적 근거로 작용했다. 2007년 다시 한시법으로 제정돼 2010년에 종료됐고, 다음해 기업 자율성과 채권금융기관의 권리 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2013년까지 운용했다. 그동안 종료 및 시한연장 등 제·개정을 거듭하면서 올해 6월까지 모두 5차례 운용되다가 종료된 것이다. 




(표=한국기업회생경영협회)


이 법이 재추진되는 배경에는 조선산업과 자동차산업과 연관된 중소 협력업체들이 연쇄적인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지는 상황에서 회생 혹은 파산 절차를 밟게 되면 신규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기업활동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내 기업들의 자율적인 구조조정 문화가 일천하고, 곧바로 파산 및 청산으로 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도 작용한 것이다. 전반적으로 사회적 신뢰 및 사회적 자본이 미비한 조건에서 채권자들은 조금이라도 빨리 챙겨서 불확실성에서 벗어나려는 요구가 강하기 마련이다. 전통적으로 ‘빚 잔치’에 익숙한 문화도 기업의 패자부활전을 가로막는 요소로 작용해 왔다.


이 법에 따르면 채권자의 75%(채권 의결권 기준)만 찬성해도 채권단 주도로 구조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 채권자의 100%가 동의해야 가능한 ‘자율협약’이나 법원이 주도하는 ‘기업회생’보다 처리과정이 신속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동의하지 않는 소수 채권자의 재산권이 제한되고, 국가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 등) 주도로 구조조정이 이뤄지면서 민간 자율적, 시장 주도적 구조조정이 안착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다.



 

OECD 주요국가들은 법원이 주도하는 회생 및 파산절차(이른바 ‘법정관리’, 혹은 ‘공적 구조조정’)와 채권단이 자율적으로 이끄는 자율협약(이른바 ‘사적 구조조정’)이 지배적이다. 다만 영국에서는 채권단의 사적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런던 어프로치’ 도입해서 기업의 회생을 위해 채권단이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기업회생’을 촉진하도록 보완했고, 일본도 이와 같은 취지로 ‘사적 정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이 나오게 된 것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채권자들은 기업의 회생보다는 채권회수에 더 적극적이기 때문이었다.

 

호주는 공적 구조조정에서도 법정관리 외에 채권단이 주도하는 ‘임의관리제도’를 두어 제3의 관리인을 통해 채권단위원회가 구조조정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미국은 부실기업을 싼 값에 인수해 직접 정상화하는 ‘벌처펀드’를 통한 ‘사적 구조조정’이 자리잡았고, 소수 채권자가 자율조정에 반대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사전조정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홍인섭 변호사(법무법인 태승 '기업회생 및 파산' 센터장)는 기업구조조정촉진업에 의한 워크아웃(구조조정)의 장점을 이렇게 정리했다.

 

첫째. 신규공사의 수주 및 영업이 용이하다. (건설회사 등)


둘째. 부족한 운영자금을 금융기관에서 조달할 수 있다.


셋째. 회사의 재무상태가 나쁘지 않으면 자본감소 없이 채무유예와 이자율

조정만으로 채무 재조정이 완료될 수 있고, 장기적으로 경영권 보장에 유리하다.


넷째. 주채권은행의 협력에 의해서 절차가 신속해지고 융통성이 발휘될 수

있어서 경영 및 영업에서 시장변화에 따른 유연한 대처가 용이하다.


다섯째. 보증채무의 부종성이 인정되므로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구

사주의 보증책임도 감면되므로 구 사주의 개인채무가 감액될 수 있다.




 

법률용어로서 부종성(附從性)은 어떤 권리 및 의무가 주된 권리 및 의무의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인 경우에 그 성립과 존속 및 소멸 등에서 주된 권리 및 의무와 운명을 같이하는 성질을 말한다.


* 기업회생 이론 및 실무서식을 집대성한 <기업회생 이론 및 실무(상, 하)>(저자 홍인섭, 법률출판사)를 적극 추천합니다. 기업회생 또는 법인파산 에 관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