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 D등급 137곳 '기업회생' 대상
최근 금융감독원이 밝힌 ‘2018년 신용위험평가 결과’에 따르면, 대기업 631곳과 중소기업 2321곳을 포함해서 2952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에서 137곳이 기업회생절차 대상으로 분류되는 D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이 지난 11일 발표한 정기 신용위험평가 결과에서 190개 기업이 부실징후기업으로 분류됐고, 워크아웃 대상(C등급) 53곳과 회생절차 대상(D등급) 137곳으로 평가됐다.
부실징후 및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에 들어간 자금은 2조3백억원에 달하고, 그 중에서 78.3%가 은행이 빌려준 돈이다. 중소기업에 빌려준 돈이 1조5천억원, 대기업에 빌려준 돈이 8천억원 가량이다. 은행권의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예상액은 3천억이 되지 않는 규모여서 아직은 큰 부담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부실징후 기업의 업종으로는 금속가공 22곳, 기계 20곳, 자동차부품 14곳, 철강 13곳 등 전통적인 제조업 분야가 두드러졌다. 또한 실적이 하락한 중소기업들 중에서 세부평가대상 기업은 더 악화되는 경향이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 신용위험평가 절차 개요 >
(표 = 금융감독원)
신용위험평가는 채권은행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부실징후기업을 판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제도로서, 재무위험, 영업위험 등을 평가하여 4등급(A․B․C․D)으로 분류하여 관찰 및 지원을 강화하게 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기관은 매년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대기업과 500억원 이하 중소 및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신용위험을 평가하여 4등급으로 분류한다. 부실징후 기업(C등급)은 자율협약 및 기촉법(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 등을 추진하고, D등급을 받은 기업은 기업회생절차 등을 통하여 재정난을 타개해야 한다.
부실징후기업(C등급, D등급)으로 분류된 회사는 구조조정 전략 뿐만 아니라 기업회생 절차에 대한 이해와 준비가 필요하다. <기업회생 이론 및 실무>(홍인섭 저)에서는 기업회생을 준비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로 "기업이 그나마 여력이 있을 때 가능한 빠르게 경영자가 확고한 회생의지를 갖고 시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법원이 기업회생절차의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제도의 도입 및 시도에 나서고 있다는 점을 적극 활용하여 해당 기업에 가장 적합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