렉스턴스포츠, 쉐보레스파크 "분투"
최근 국내 주요자동차 회사의 판매동향은 지난해에 비해서 상당한 감소세를 드러내고 있다. 현대차는 11월 총판매량이 40만3381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4.2% 감소했다. 국내는 6만4131대가 팔려 지난해보다 0.4% 증가했지만, 해외에서 33만9250대가 팔려 지난해보다 4.2% 감소했다. 그나마 그랜저 하이브리드 판매량이 2777대에 달해서 국내 판매에서 마이너스를 면했다.
(렉스턴스포츠와 쉐보레스파크)
기아차도 24만7115대가 팔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9%가 줄었는데, 국내 4만87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0.7%, 해외 19만8415대로 전년 동기 대비 -4.6%를 기록했다.
‘내우외환’ 한국GM은 국내에서 8294대, 해외에서 3만 327대가 팔려서 총 3만8621대를 팔았다. 쉐보레스파크 판매량이 3965대에 달했다. 르노삼성차도 국내는 8407대로 1.3% 증가이지만, 해외 1만194대로 -41.6%로 폭락해서 총판매량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7.8%가 하락했다.
쌍용차도 국내는 1만330대로 17.8% 증가했지만, 해외는 2844대로 14.2% 감소했다. 하지만 총판매량은 1만3174대로 전년 동기 대비 9% 증가했다. 완성차 5개사 중에서 유일하게 쌍용차가 상승세를 보인 것은 티볼리와 렉스턴스포츠가 월간 최대 판매실적을 기록하며 선전했기 때문이다.
현대차, 기아차, 한국지엠(GM), 쌍용차, 르노삼성차 등 완성차 5개사의 해외 판매는 총 58만886대로 전년 동기 대비 6%나 감소했고, 국내 판매는 총13만9862대로 0.3% 줄었다. 결국 총판매량이 72만748대로 전년 동기 대비 5% 줄었는데, 이러한 추세가 누적되면 자동차부품업체에 압력이 가중된다.
산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현대차그룹 계열사가 아닌 외부감사 대상 자동차 부품사 100곳 중에서 31곳이 올해 상반기에 영업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에서도 2년간 연속 상반기 적자를 기록한 11개 업체는 6곳은 적자폭이 확대됐다고 한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현대차의 1차 협력사인 ‘리한’이 워크아웃을 신청했고, 다이나맥을 비롯해서 금문산업과 이원솔루텍 등이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다. 관련 전문가들은 국내 자동차 생산이 계속 증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자동차부품산업의 구조적 개편을 대비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 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의 1호기업으로 관심을 모았던 ‘다이나맥’에 지난 11월28일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자동차부품업체 다이나맥은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했지만 정상적인 영업을 계속하면서 채권자들과 재정위기 및 구조조정에 대해 논의해 왔지만, 이제부터는 법원의 관리를 받아야 한다.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나기 전까지 가능했던 자율적 구조조정 기간이 종료된 셈이다.
서울회생법원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자율구조조정 지원프로그램(ARS)의 1호가 기대했던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게 된 배경에는 채권자의 다수가 기존 기업회생 절차에 따른 구조조정이 더 적합하다는 의견을 가졌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서울회생법원은 다이나맥이 지난 8월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자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리고, ARS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회생절차개시를 10월29일까지 보류했고, 이를 다시 11월 하순까지 연장하여 3개월 가량 논의 및 협상기간을 부여했다.
이러한 조치를 내린 것은 ARS 프로그램이 적용되면 채무자(기업)가 상거래채권 변제도 할 수 있고 평상시와 같은 정상영업을 하면서 채권자들과 자율적으로 (사적) 구조조정을 협의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기업회생 및 파산센터장 홍인섭 변호사에 따르면, 기업구조조정이 채무자 회사의 자구노력만으로 되지 않을 경우에 ① 주요 채권자들과 사적 구조조정(Out-of-Court Restructuring)을 하게 되고, ② 사적 구조조정이 적합하지 않거나 채무자·채권자 사이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정 구조조정(In-Court Restructuring)인 ‘회생절차’로 이행하게 된다.
사적 구조조정은 다시 ‘자율협약(채권자 100% 동의 필요)’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채권자 75% 동의 필요)’이 있지만, 지난 7월 서울회생법원이 도입한 ‘자율 구조조정 프로그램(ARS)’에 의해서 ‘회생신청부터 회생절차개시까지’ 채권자들과 채무자 사이의 자율적 구조조정 협의를 할 수 있게 됐다.
이 제도에서도 법원은 채무자에 대한 변제금지 등 ‘보전처분’과 강제집행 금지 등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리고, 회생절차 개시 전까지 조사위원(회계법인)의 실사를 실시한다. 이밖에 운영자금 대출 등 ‘DIP 금융’에 대한 허가, 채권자협의회가 추천하는 CRO(구조조정 책임자)와 조정위원(Mediator)의 선임 등을 실시한다. CRO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소통창구, 자금지출 감독, 구조조정 방안 등을 제시하고, 조정위원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와 채권자들 사이(찬성채권자 vs반대채권자)의 구조조정 협상을 중재하게 된다.
또한 회생절차개시 전이라도 인수희망자가 있으면 ‘인가전 M&A 절차’를 착수할 수 있고, 개시결정과 동시에 사전협상된 ‘인가전 영업양도 허가’를 하여 즉시 정상영업하게 할 수 있다. 구조조정안이 합의되지 않아도 채권자 1/2 이상이 동의하면 사전계획안(P플랜) 절차로 진행할 수 있다.
다이나맥은 금속성형공법을 활용한 정밀부품 제조 및 조립업체로서 1972년 ㈜동영산업에서 출발했다. 1979년부터 기아자동차에 엔진 부품을 공급하면서 자동차부품제조업체로 자리잡기 시작했다. 연간 5천만개 가량 생산되는 ‘Brake Piston’은 현대·기아차(HKMC)를 비롯해서 폭스바겐(폴크스바겐, VW), 피아트(FIAT), 제너럴모터스(GM), 볼보(VOLVO) 등에 장착되고 있다.
다이나맥의 회생절차 개시는 최근 자동차업계의 변화와 맞물린 국내 자동차부품업계의 전반적 어려움을 반영한 것으로, 중장기적으로 유사한 사례가 빈발할 것이란 관측이 무성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