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및 파산 기본이론

기업회생에서 '채권자 적극화' 유도 필요

기업회생및파산센터 2018. 11. 29. 12:4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생 절차는 기존 경영자의 관리인(DIP) 제도의 도입과 맞물려 채권자의 합리적인 견제가 가능하도록 채권자협의회의 역할 및 기능을 강화했다. 




  

하지만 금융채권자 등이 기존 채권자협의회를 통해서 이해를 반영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고 유인효과가 미흡해서 기업회생 제도의 활성화 및 안착를 위한 모색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수출입은행 소속 강인원 변호사는 <법률신문>(5.10)에 기고한 ‘기업회생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채권자 입장에서의 단상’에서 기촉법(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기업회생 절차의 장단점을 비교하면서, “제1금융권 등 금융채권자가 기업회생 제도를 활용해야 할 유인요소가 많지 않다”고 보았다.

 

채권자들은 회생계획 수립에서 적극적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공식절차가 없이 관리인을 통해서 채권회수율에 관한 의견을 피력하고, 채권 비율이 낮으면 의견개진 기회도 없이 동의여부만 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채무자(기업)가 해외 수주에서 계약해제 사유에 해당되어 영업 지속이 어려워져서 금융기관은 채무액에 상응하는 충당금을 쌓아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또한 회생계획안에 따른 채무조정은 ‘확정판결’과 같아서 회생기업이 영업이익을 많이 거두어도 변제율이 상향 조정되지 않는 반면에 거꾸로 회생계획안에 따른 변제가 어려워지면 변제율을 하향 조정할 수 있는 ‘변경회생계획안’은 가능하다.




 

강 변호사는 이런 점들이 금융채권자들로 하여금 기업회생 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기업회생제도가 과연 이해관계당사자 중 하나인 채권자의 입장에서도 이를 이용하고 싶은 유인(誘因)이 있는지를 재검토할 시점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업회생제도의 효율적인 운용은 채권자의 DIP Financing이 결합된 P-Plan에서 보다 그 빛을 발하기 때문에 채권자 권리 강화를 위한 채권자협의회의 기능강화를 통해 기업회생절차의 활용도 제고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한 연구 및 모색과 함께 기존 채권자협의회의 역할 및 기능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나가는 적극적 관점도 필요하다.




 

< 채권자협의회 >

 

채권자협의회 제도는 채권자의 지위를 강화하는 방안의 하나로서, ‘기존 경영자 관리인(DIP)' 제도를 도입하면서 기존 경영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견제를 도모하기 위해 기능과 권한을 강화했다.

 

1. 구성의 주체

 

채권자협의회는 관리위원회(법원)가 구성하고, 채무자가 개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는 구성하지 않을 수 있다.


2. 구성의 방법

 

채권자협의회는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소액채권자를 포함할 수 있다. 채권자협의회 구성통지를 받은 날부터 5 영업일 이내에 대표채권자를 지정 및 신고해야 한다.

 

3. 운영의 기본원칙

 

대표채권자는 회생절차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법원 또는 관리위원회로부터 의견을 요청받거나 구성원의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5영업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채권자협의회의 의사는 출석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주요 권한 및 업무


①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에 관한 의견의 제시

② 관리인ㆍ파산관재인 및 보전관리인의 선임 또는 해임에 관한    의견 제시

③ 법인인 채무자의 감사 선임에 대한 의견 제시

④ 회생계획인가 후 회사의 경영상태에 관한 실사 청구

⑤ 법원이 요구하는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에 관한 사항

⑥ 대통령령(시행령 제3조)이 정하는 행위

- 관리위원회의 회생계획안ㆍ변제계획안 심사시 의견제시

- 채권자협의회에 제공된 자료에 관하여 관리인의 설명 요구

- 관리인 등의 보수에 따른 특별보상금 및 대리위원 등의 보상금에 대한 의견 제시

- 영업 등 양도대가의 사용방법에 대한 의견 제시

- 조사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의견 제시

- 회생절차 종결 및 회생계획인가 전후의 폐지에 대한 의견 제시

⑦ 그 외의 업무

- 인가 전 영업 등의 양도의 허가에 대한 의견 제시

- 채무자 대표자의 관리인 선임에 대한 의견 제시

③ 소액채권 등의 변제허가에 대한 의견 제시

④ 채무자ㆍ보전관리인ㆍ관리인의 신규차입에 대한 의견 제시


5. 자료 제공 및 설명 요구

 

법원은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의 신청에 관한 서류ㆍ결정서ㆍ감사보고서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주요 자료의 사본을 채권자협의회에 제공하여야 하고,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법원에 대한 보고서류 중 법원이 지정하는 주요서류를 채권자협의회에 분기별로 제출해야 한다.

 

채권자협의회는 대법원규칙에 따라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협의회에 속하지 않은 채권자의 자료제공 요청에 대해 채권자협의회는 자료의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6. ‘기존 경영자’의 관리인 선임에 관한 의견 제시

 

채권자협의회의 요청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은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고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개시결정 당시에는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적으로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7. 영업양도 등에 대한 의견 및 영업상태 등에 대한 실사 청구

 

관리인이 영업 또는 사업의 양도 등에 관하여 매각주간사, 채무자의 재산 및 영업상태를 실사할 법인 또는 우선협상대상자 등을 선정하는 때에는 미리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묻는 등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8. 채무자의 재산 및 영업상태에 대한 실사 청구

 

회생계획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회생절차 종결 또는 폐지 여부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생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채권자협의회는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 및 영업상태에 대한 실사를 청구할 수 있다.

 

9. 회생절차의 조기종결 후 채무자의 회생계획 수행 감독

 

회생절차의 조기종결 이후에도 채권자협의체가 채무자의 회생계획 수행을 감독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51호).

 

출처 : <기업회생 이론 및 실무>(홍인섭 저) 인용 및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