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법원 소식

중소기업, "회생정보 부족해 늦게 신청" 48%

기업회생및파산센터 2018. 11. 22. 13:29

서울회생법원 등에 따르면 기업회생제도를 신청하는 기업이 꾸준히 늘고 있다. 하지만 회생이 가능한 중소기업들이 기업회생 제도 및 절차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파산 및 폐업으로 내몰리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



 


지난 5월 서울회생법원 개원 1주년 기념 세미나에서도 “아는 것이 힘이다”는 진부한 상식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조사결과가 소개된 바 있다. 법원이 회생절차를 밟은 중소기업 38곳을 조사한 결과에서 절반 가량이 회생신청의 적기를 놓치고 뒤늦게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회생절차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다”(48%)가 가장 많았고, 회생절차의 복잡성과 두려움(15%). 회생절차에 대한 부정적 인식(11%), 회계장부 정리 등 준비의 부족(11%) 등이 지목됐다.

 

중소기업의 최고경영자나 임직원이 몸 담은 회사의 회생절차를 상상하는 것은 일종의 악몽일 수 있다. 굳이 그런 것을 대비하여 예비적인 지식과 정보에 관심을 갖는 것은 불쾌하고 불길한 발상이라고 여기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다.

 

불의의 사고를 예측하고, 사고를 당하길 바라고 보험을 드는 가입자는 없듯이 기업의 미래를 의심하고 회생절차에 관심을 갖는 것은 아니다.


손자는 “적이 오지 않기를 바라지 말고, 스스로에게 의지하여 준비해서 기다려라. 적이 공격하지 않기를 기대하지 말고, 스스로에게 의지하여 대비해서 공격하지 못하게 하라”고 했다. 여기서 "스스로에게 의지한다"는 것은 자주적, 자립적, 자조적인 태세를 뜻하는 것으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맥락이다.


 

기업경영, 특히 위기관리에서는 ‘유비무환 무비유환’(有備無患 無備有患)이 강조된다. 산업 생태계가 급변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점이(漸移)하는 전환기를 맞이하는 시기에 수많은 중소기업이 회생절차를 밟거나 도태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기업의 회생절차를 “모르는 게 약”이라고 치부하는 경영자가 있다면, 이는 해당 중소기업의 존망을 책임진 리더로서 믿음직한 자세로 보기 어렵다. 


홍인섭 변호사도 <기업회생 이론 및 실무>의 서두에서 기업회생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려면 무엇보다도 경영자의 마음가짐과 준비자세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지금은 기업회생에 관한 사전지식 및 정보가 기업경영에서 불가결한 시대가 되었다.



 

 

기업회생 제도를 이용하면 기업의 존속 및 재기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파산하는 중소기업이 여전히 많다고 한다면, 이는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큰 중소기업들이 회생의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사라진다는 점에서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는 경영자 및 임직원이 피할 수도 있는 손실을 입는 것을 의미하고, 국가경제와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폐업과정에서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기업 및 경영자는 향후 재기에 필요한 원천적 동력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다.

 

중소기업의 파산과 실직은 금융부담과 정부지원 등으로 연명하는 일부 좀비기업의 퇴출이 기업생태계에서 신진대사의 측면도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경제 및 고용구조의 부실화’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에스트랙(S-Track, Small and medium-size enterprise rehabilitation Track : 중소기업 회생트랙)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 회생절차의 특성을 고려해 서울회생법원이 개발한 중소기업 맞춤형 원스톱 회생절차 지원 프로그램이다. 법원과 캠코, 유암코, 중소기업진흥공단, 금융공기업 등이 협력해서 중소기업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회생절차를 돕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