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동강시스타 민간매각 추진
서울회생법원이 최근 강원도 지방공기업인 ‘동강시스타’를 민간기업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삼일회계법인을 매각주간사로 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사측은 매각공고를 내고 11월 하순까지 인수의향서를 접수하여 다음달 5일 경 본입찰을 거쳐 연내에 매각을 마무리짓겠다는 입장이다.
매각방식은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 등 외부자본을 유치하는 공개경쟁 입찰로 알려졌다. 동강시스타는 광해관리공단, 강원랜드, 영월군이 대주주이지만 투자 및 운영관리에서 실패하면서, 콘도(300실) 골프장(9홀) 및 기타 스파시설 등을 매각하기에 이르렀다.
노조측은 이에 대해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직원들과 충분한 논의 없는 일방적 추진”이라고 반대했지만, 서울회생법원은 영월군과 사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에 앞서 최명서 영월군수는 지난 10월 17일 “서울회생법원에 민간매각주관사 선정 신청허가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월군은 콘도회원권 65억원 어치를 매입해서 기업이 자력으로 회생하는 방안을 모색했지만 “업무상 배임죄가 확실하다”는 검토의견에 따라 포기했다.
또한 회사 자체를 영월군에서 인수하는 방안도 출자·출연기관 관련 법령에 위배된다는 유권해석을 받았고, 별도의 지방공사를 설립해서 동강시스타를 지원하는 방안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기존 회생절차와 조화롭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주주(광해관리공단, 강원랜드 등)도 추가출자가 어렵게 되자 변경회생계획을 통해서 민간기업 유치 및 매각 방안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