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위한 법인회생 지원제도
지난 2016년 기업회생절차를 개시한 광학렌즈 제작업체인 ‘보임기술’은 올해 초 ‘상환전환 우선주’를 통해 경영권을 회복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회생절차를 종결했다.
중소기업 경영자들은 대부분 창업자로서 회생절차(법정관리)를 ‘경영권 상실 우려’로 인해서 회생절차를 꺼리는 경향이 강한데, 이를 고려하여 법원이 새로운 대안을 창출해서 중소기업 회생제도를 현실화시킨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당시 서울회생법원은 “보임기술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상환전환우선주로 주식을 발행하여 일정한 조건에서 경영권을 회복할 수 있는 회생계획안을 법원으로부터 인가받았다”고 밝혔다.
< 서울회생법원 ‘S-Track’ 개요 >
1. 대상자
부채 150억원 이하 기업
2. 특별대상자
① 벤처기업, ② 패밀리 기업, ③ 경영자 개인의 회생절차 진행도 필요한 기업, ④ 도산절차에 대한 정보취약 기업, ⑤ 그 외 기업의 특성에 따라 일부 지원프로그램 이용가능
3. 회생절차 단계에 따른 구분
① 신청 전 지원 프로그램(서울회생법원 뉴스타트 상담센터 개선, 중소벤처기업부와 상담 프로그램 연계, 회생절차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
- 서울회생법원 뉴 스타트 상담센터 개선: 회생컨설팅 제도뿐만 아니라 S-Track 등 회생절차 진행시 조력 가능한 영역에 대한 상담 강화
- 중소벤처기업부와 상담 프로그램 연계: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채무조정 관련 상담센터(재도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S-Track 안내 절차 신설, 회생컨설팅 등 자체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 강화, 회생컨설팅 관련 ‘상담 연계유형’ 신설(중소기업이 법원의 안내를 받아 회생컨설팅 제도를 뒤늦게 알고 이를 신청할 경우 법률대리인 관련 비용을 조력받지 못하나, 위 비용도 조력 가능한 가칭 ‘상담 연계유형’ 신설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와 논의 중) 및 안내 등을 협업
- 회생절차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 회생절차 우수기업에 대한 회생법원 홈페이지 게시. 공인회계사협회와의 협업을 통하여, 회계사․회계법인들이 회생절차 적시신청의 필요성 등을 중소기업에 안내
② 신청 지원 프로그램(중소기업회생지원 신청대리인단 구성)
- 중소기업회생지원 신청대리인단: 미국의 Claims Agent 개념을 차용하여, 간이회생사건에 대하여 변호사협회 등을 통해 신청대리인단을 구성하고 이를 회생법원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소규모 중소기업의 신청편의 및 신청비용절감을 도모(개인파산․개인회생 관련해서는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지원변호사단 구성, MOU 2017년 11월에 체결)
③ 절차진행 지원 프로그램(채권금융기관과의 협상 조력, 인가전 M&A․자금조달 활성화 방안)
- 채권자와의 협상 조력(CRO, 교섭지원조정위원) : 인적․물적 기반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이해관계인들과 협상 능력이나 기회가 부족함. 이를 보완해 주기 위해 CRO(Chief Restructuring Officer) 및 교섭지원조정위원을 활용하여 채무자와 이해관계인 사이의 협상을 지원
- 인가 전 M&A, 자금조달 활성화 방안
․ ‘M&A 인수대금에서’, M&A로 인해 퇴직하게 되는 DIP에 대한 특별보상금 지급 : M&A가 성사되는 경우라도 인수자가 채무자의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관리인에 대한 특별보상금 지급에 소극적이거나 거부하는 경우가 있었음. DIP의 M&A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 동기형성
․ PE 등과 협의하여 자금조달 및 경영계획 수립: 대손충당금 적립에 자유로운 PE 등이 보다 쉽게 회생기업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자금조달을 원하는 회생기업들이 일정한 양식의 회사소개서를 작성하여 이를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 또는 금융투자협회의 K-OTC PRO 등에 제공하여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 검토
․ K-OTC PRO, 온비드시스템 등 활용 모색 : 신청 직후인 ‘보전처분’ 내지 ‘대표자심문단계’에서부터 중소기업가들에게 금융투자협회의 K-OTC PRO, 캠코의 온비드 시스템, 캠코와 유암코의 sale & lease back 등의 활용방법 소개를 통해 다양한 자금조달 경로 정보를 제공, 중소기업 회생절차의 특성 중에서 정보취약에 대한 조력
․ 중소벤처기업부와의 협력을 통한 ‘구조개선 전용자금’의 인가전 활용 모색: 회생계획 인가기업에 대하여 한정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구조개선 전용자금을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하여 가장 자금이 필요한 회생절차 인가전 단계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모색
④ 복귀지원 프로그램(중소기업 지분보유 조항, 종결 및 회생계획 수행조력)
- 중소기업 지분보유 조항(Equity Retention Plan): 회생채권자의 현금변제 이외 분에 대한 출자전환 신주발행시 이를 상환전환우선주로 발행함. 인가 후 3년 이내 기존 경영자 관리인의 노력으로 초과이익을 발생시킬 경우 상환을 통하여 상환전환우선주를 소멸시키거나(구주의 상대적 지분회복), 자신의 자금을 가지고 상환전환우선주를 우선 매수할 수 있게 함(구주의 절대적 지분회복), 기존 경영자 관리인의 재건의지를 고양시켜 기업 지배권 유지의 가능성을 부여하고, 동시에 채권자들의 손상된 변제율을 회복할 수 있게 하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윈-윈(win-win) 방안
․ 시범 적용대상 사건: 주식회사 보임기술(2016회합100248), 지분보유조항이 포함된 회생계획안이 2017. 11. 10. 인가 (출처 : 서울회생법원)
또한 전국 각 법원별로 중소벤처기업부와 ‘기업 회생컨설팅 프로그램 업무협약’을 맺고 중소기업의 회생절차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재정파탄 등 경영위기를 앞두고 있거나 직면한 중소기업이 보다 저비용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회생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지방법원에서 확산되는 ‘법원연계형’은 업무협약을 맺은 법원에서 지원을 주도하지만, 회생절차개시신청 전에 주채권은행과 사전협의를 통한 ‘은행연계형’도 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등의 ‘진로제시 컨설팅’에서 회생 가능성이 인정돼 추진하는 ‘진로제시형’도 운용되고 있다.
이 제도는 회생절차개시신청 이후에도 활용할 수 있고,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를 면제해주기 때문에 회생절차에서 소요되는 비용 중에서 적어도 1천만원에서 최대 1억원 이상 절감하는 잇점이 있다.
대기업에 비해서 재정적 기초가 취약하고 사전지식과 정보가 미흡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회생절차를 관리할 수 있는 여력을 고려하지 못하고 소진한 후에 회생신청을 모색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