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이슈
기촉법, 2023년까지 5년간 재시행
기업회생및파산센터
2018. 9. 29. 23:02
국회가 지난 9월 20일 본회의에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향후 5년간 한시적으로 재시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지난 7월에 일몰됐던 기촉법이 10월부터 다시 가동되게 됐다.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가 되기까지 다소 시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융위원회는 워크아웃이 시급한 기업은 기촉법의 재시행 이전에라도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리 신청을 받아두었다가 법률이 공포되면 신속하게 워크아웃을 추진하기 위한 배려로 보인다.
지난 7월 일몰 이후 10월 공포까지 3개월의 공백기간에 기촉법을 적용받을 수 없는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처로 해석된다. 경영악화 등으로 부실화된 기업들이 당장이라도 신속하게 워크아웃에 들어가서 회생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채권단의 100% 찬성으로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자율협약과 달리 기촉법은 75%만 찬성해도 구조조정이 가능하고, 법원이 주도하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는 통상적으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데 비해서 기간이 대폭 단축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편, 국회가 기촉법을 다시 시행(연장)하는 과정에서 개정 논의가 이뤄졌고, 특히 ‘기촉법의 상시화’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과의 일원화 방안 등이 제기됨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이에 대한 연구 및 대안 마련에도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