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나맥, '자율구조조정지원'(ARS) 1호
서울회생법원이 도입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 ARS)’이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다이나맥’에 처음 적용돼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8월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자동차부품업체 다이나맥의 회생절차개시를 10월 29일까지 보류하고 ARS를 실시할 것을 9월21일 결정했다.
(출처=기업회생및파산센터)
법원은 9월14일 ‘1차 회생절차협의회’를 거친 후 회생절차개시 보류결정을 내렸고, 10월5일로 예정된 ‘2차 회생절차협의회’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논의가 조속한 타결로 이어지면 회생절차 취하를 허가하고, 장기화되면 회생절차개시를 3개월까지 보류할 수 있다.
이에 앞서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신청과 함께 접수된 ‘포괄적 금지명령’과 ‘보전처분’을 인가했다. 이로써 다이나맥은 정상적으로 조업하면서 채권단과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협의하고, 만약에 결렬되면 회생절차가 개시된다. 또한 ARS가 결렬돼서 회생절차를 개시하더라도 법원이 ‘사전회생계획안’(P-플랜)을 모색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식 명칭으로 ‘회생계획안의 사전제출제도’(P-Plan 회생절차)는 채무자의 부채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동의를 얻은 기업(채무자)이 회생절차개시 전까지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이때 제출된 회생계획안이 ‘사전계획안’으로서 ‘한국형 프리패키지 제도’(Pre-packaged Plan)라고도 하는데, 회생계획안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의 전날’까지 제출돼야 한다.
결국 다이나맥(DYNA MEC)은 ‘이중삼중의 보호막’을 갖게 된 셈인데, 법원이 최근 국내외 자동차시장의 동향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의 원천기술·업력 및 평판·기업계속가치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한 케이스로 평가된다.
법무법인 태승 ‘기업회생 및 파산 센터’(센터장 홍인섭 변호사)의 안내에 따르면, 기업구조조정이 채무자 회사의 자구노력만으로 되지 않으면, ① 주요 채권자들과 사적 구조조정(Out-of-Court Restructuring)을 하게 되고, ② 사적 구조조정이 적합하지 않거나 채무자·채권자 사이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정 구조조정(In-Court Restructuring)인 ‘회생절차’로 이행하게 된다.
사적 구조조정은 다시 ‘자율협약(채권자 100% 동의 필요)’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채권자 75% 동의 필요)’이 있지만, 지난 7월부터 서울회생법원이 도입한 ‘자율 구조조정 프로그램(ARS)’에 의해서 ‘회생신청부터 회생절차개시까지’ 채권자들과 채무자 사이의 자율적 구조조정 협의를 할 수 있게 됐다.
이 제도에서도 법원은 채무자에 대한 변제금지 등 ‘보전처분’과 강제집행 금지 등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리고, 회생절차 개시 전까지 조사위원(회계법인)의 실사를 실시한다. 이밖에 운영자금 대출 등 ‘DIP 금융’에 대한 허가, 채권자협의회가 추천하는 CRO(구조조정 책임자)와 조정위원(Mediator)의 선임 등을 실시한다. CRO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소통창구, 자금지출 감독, 구조조정 방안 등을 제시하고, 조정위원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와 채권자들 사이(찬성채권자 vs반대채권자)의 구조조정 협상을 중재하게 된다.
또한 회생절차개시 전이라도 인수희망자가 있으면 ‘인가전 M&A 절차’를 착수할 수 있고, 개시결정과 동시에 사전협상된 ‘인가전 영업양도 허가’를 하여 즉시 정상영업하게 할 수 있다. 구조조정안이 합의되지 않아도 채권자 1/2 이상이 동의하면 사전계획안(P플랜) 절차로 진행할 수 있다.
(사진=다이나맥 홈페이지)
다이나맥은 금속성형공법을 활용한 정밀부품 제조 및 조립업체로서 1972년 ㈜동영산업에서 출발했다. 1979년부터 기아자동차에 엔진 부품을 공급하면서 자동차부품제조업체로 자리잡기 시작했다. 연간 5천만개 가량 생산되는 ‘Brake Piston’은 현대·기아차(HKMC)를 비롯해서 폭스바겐(폴크스바겐, VW), 피아트(FIAT), 제너럴모터스(GM), 볼보(VOLVO) 등에 장착되고 있다.
* 기업회생 이론 및 실무서식을 집대성한 <기업회생 이론 및 실무(상, 하)>(저자 홍인섭, 법률출판사)를 적극 추천합니다. 기업회생 또는 법인파산 에 관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