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 및 파산
풀잎체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
기업회생및파산센터
2020. 10. 29. 12:33
지난 21일 서울회생법원 제11부는 ㈜풀잎체의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의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의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금지한다고 공고하였습니다.
(본문)
https://blog.naver.com/his7078/222123081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