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 및 파산/개인회생

수원지법, 개인회생 채무재조정 확대

기업회생및파산센터 2020. 7. 19. 15:13

서울회생법원에 이어 수원지방법원(파산부)에서도 7월 8일부터 개인회생의 주택담보대출채권에 대한 채무재조정을 통한 ‘주택 소유권의 유지’를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원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주택담보대출채권에 대한 채무재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문 : https://blog.naver.com/his7078/2220260718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