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 및 파산

6억 되찾은 유재석의 법적 근거

기업회생및파산센터 2019. 11. 25. 20:11

서울고법 민사18부(부장판사 정선재)는 지난 11월 22일 유씨 등이 스톰이엔에프의 채권자들을 상대로 낸 공탁금 출금 청구권 확인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KBS, SBS, MBC가 법원에 공탁한 금액의 청구권이 유재석 등에게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대법원은 파산한 스톰이엔에프의 채권자인 정부와 SKM인베스트먼트 등을 상대로 낸 공탁금 출급 청구권 확인소송(2016다256999)에서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유명연예인이 출연계약서 없이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한 경우는 ‘부대체적 작위채무’에 해당하므로 계약의 당사자는 유명연예인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전문 : https://blog.naver.com/his7078/221718176571

 

‘부대체적 작위채무’(不代替的 作爲債務)란 다른 사람은 할 수 없고 해당 채무자만 할 수 있는 채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만일 가수가 공연을 약속한 경우라면 해당 가수가 공연해야 하고 다른 가수가 공연할 수 없는 것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