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및 파산절차 개관

감마누의 기한이익상실과 포괄적금지명령

기업회생및파산센터 2018. 8. 24. 15:50

서울회생법원 회생13부(재판장 이진웅)는 8월20일 감마누의 회생개시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시작했다. 심문기일은 법원이 회생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에 앞서 경영악화의 이유, 재정적 상황, 채권 규모와 성격, 회생신청의 이유 주요계획 등을 검토하는 절차로서, 법원은 심문결과에 기초하여 회생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에 앞서 감마누는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및 ‘회사재산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신청했다. 이러한 조치는 회사의 경영정상화와 ‘계속기업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긴급처방이다.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은 기업이 채권자들로부터 영업방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서 법원에서 이를 인가하면 채권자들이 임의로 채권을 회수 및 처분할 수 없게 된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개별적 중지명령으로는 혼란을 방지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제도로서, 회생신청 후 개시결정 사이에 개별적 집행이 빈발하게 되면 일일이 중지명령을 신청하고 법원은 일일이 중지명령을 내려야 하는 비효율성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다.

  




<기업회생 이론 및 실무>(홍인섭 저)에서는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이 오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세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 법원의 인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첫째.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한다. 둘째. 채무자의 주요한 재산에 관하여 보전처분 또는 보전관리명령이 행해졌거나 포괄적 금지명령과 동시에 보전처분 또는 보전관리명령을 행해야 한다. 셋째. 개별적 중지명령으로는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또한 포괄적 금지명령이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ㆍ가압류ㆍ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양도담보권의 실행행위도 금지된다. 반면에 환취권, 공익채권, 체납처분 등과 관련된 절차는 금지되지 않기 때문에 개별적 중지명령 등 별도의 주의가 필요하다.



 

2014년 수원지법은 로봇청소기 제조업체 모뉴엘의 회생절차 개시를 인가하면서 ‘포괄적 금지명령’과 보전처분 신청도 받아들였지만, 공장 실사 등으로 통해서 실제 영업이 이뤄지지 않다고 보고 포괄적 금지명령을 해제한 바 있다. 이로써 채권자의 가압류와 가처분, 강제집행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법원은 보전처분을 해제시키지 않고 회사측이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변제할 수 없도록 했다.




 

이 회사가 이런 조치를 요청하게 된 발단은 감사보고서에서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결거절’으로 인하여 코스닥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서 ‘기한이익 상실’의 발생이다. ‘기한이익 상실’은 채권자가 약속한 날보다 먼저 채무자에게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채무자(기업)의 신용이 악화돼 채권회수에 위험이 커질 때를 대비하기 위함이다.

 

‘기한이익’은 법률행위에 기한이 설정됨으로써 당사자가 얻게 되는 이익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기한이익은 채무자에게 있다고 추정된다(민법 제153조 1항). 금융권에서 ‘기한이익 상실(trigger clause)’은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높아지면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을 말하는데, 채무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연체하거나 담보가치가 급락하고 부채비율이 높아지면 금융기관이 대출을 회수하는 경우를 뜻한다.

 

올해 상반기에 대한 외부 감사인 검토에서 종속기업 투자와 관련된 손상평가 및 특수관계자 거래, ‘계속기업의 가정(假定)’에서 중요한 불확실성 등으로 인하여 ‘의견 거절’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계속기업의 가정’은 회계정보를 제공하는 기업이 결정적인 확증이 없는 한 계속 사업을 영위할 것으로 생각하고 회계정보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뜻한다.)

 

감마누는 1997년에 설립돼 기지국 안테나 제조와 인바운드 플랫폼사업 등에 특화된 전자부품 및 방송장비 제조업체로서 ‘강소기업’에 선정되기도 했고, 2014년에 코스닥에 상장됐다. 감사에서 거론된 종속회사는 국내면세점(시내면세점)과 공동마케팅에 대한 대가를 수수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통해 매출을 발생시키는 여행사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스닥 시장 상장규정 제38조’에 의거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통보했고, 감마누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으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주식거래가 중지됐다. 이로써 회사가 ‘기한이익 상실’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이 회사가 신고한 채권규모는 약 200억원으로 신주인수권부 사채 80억원과 전환사채 80억원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위드윈투자조합 12호(신주인수권부)와 프라이머원(전환)에 사채를 발행하고 100억원씩 총 200억원을 조달했던 금액의 잔액이라고 한다.

 

올해 상반기까지 매출 237억원, 부채 619억원으로 알려진 감마누는 지난해 사채 200억원을 조달하면서 ‘기한이익 상실’에 관한 조항을 두었다. 이는 상장폐지 혹은 관리종목 지정 등 유사시에 사채 만기일(2020년) 이전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예정된 기한보다 채무를 빨리 상환하게 되면 기업경영에 자금난이 가중되고 유동성 위기가 도래할 수 있다. 이에 감마누는 기한이익상실로 인한 위험 고조에 대해서 포괄적금지명령 신청으로 대응한 셈이다. ‘기한이익 상실’에 따른 채권회수 우려 등으로 재정적 위기가 조성되고 있지만 회사 경영이 결정적 위험에 봉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생계획에서 지분매각 및 인수합병에 관한 구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